서비스 이용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별로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한 아동별 아이돌봄 패턴을 참고하여 아이돌보미 연계가 가능한 경우 아동별로 정기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신청 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서비스일 2일+3시간 전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됩니다.
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기 아동, 대기 아동 등급 모두 단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5일 이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AI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여 적절한 아이돌보미를 배정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 단기서비스 신청 전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ㆍ눈병ㆍ구내염 등 * 기타 질병도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www.kdca.go.kr)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중 택 1
- 보육 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 사본 가능
-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 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정기이용 신청과 동일
신청서 작성 시 정부지원시간 차감 여부 선택
(전액 본인 부담)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 지원율 50%
(서비스 제공 기관)
(전액 환불 후 재결제)
2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현재 시간 12시인 경우 14시 이후부터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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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AI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조회하여 적절한 아이돌보미를 배정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돌봄 요청 수락 시 이용자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 서비스 신청 전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신청하신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